월세 지원 vs 주거급여 완전 비교 + 계산 사례 (2025)
월세 생활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월세를 얼마나 도와줄까?”
“주거급여랑 뭐가 다르지?”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자세히 비교하고, 실제로 지원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례까지 정리했어요.
1. 두 제도 기본 개념 정리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 만 19~34세(지자체 기준 최대 39세까지 포함)
✔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현실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정책 연장 및 정규 사업화 논의 중)
주거급여 (임차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 실제 주거비(월세 + 보증금 일부)를 계산해서
✔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고, 지원 금액이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2. 지원 대상 & 조건 비교
| 항목 | 청년 월세 지원 | 주거급여 (임차급여) |
|---|---|---|
| 주요 대상 | 만 19~34세 청년 (지자체는 최대 39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무주택 요건 | 필요 | 필요 |
| 세대주/분리거주 | 필요 (혼인/세대주 조건 확인) | 필요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시급히 낮음) |
| 임대료/보증금 요건 | 월세 60~70만 이하, 보증금 제한 일부 적용 | 기준임대료 계산 범위 내 지원 |
| 중복 수급 | 주거급여 수급 시 중복 불가 | 청년 월세지원 수급시 주거급여 불가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조건 충족 시 계속 가능 |
| 지원 방식 | 월 최대 20만 원 현금 | 실제 주거비 기반 지급(차액) |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전용 월세 보조이고,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대상 기본 주거비 보조 성격이 강해요.
3. 지원 금액 비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2025)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으로 지역·가구원수별로 지원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다음 수준이에요:
| 지역 유형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서울 | 352,000원 |
| 경기·인천 | 281,000원 |
| 광역시·세종 | 228,000원 |
| 수도권 외 | 191,000원 |
▶ 주거급여는 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비교한 뒤
“차액” 만큼 지원해 줘요 (자기부담금 차감 후)
청년 월세지원
- 일반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 2025년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4. 계산 사례로 비교해보기
다음은 1인 청년 월세 사례를 가정해서
“청년 월세 지원 vs 주거급여”를 실제로 계산해 본 예시예요.
월세와 보증금 수치로 현실 계산을 해볼게요.
사례 조건
- 청년(혼자 거주, 만 30세)
- 서울 거주
- 월세 55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월세지원 해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주거급여 해당)
① 청년 월세 지원 계산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지원이에요.
→ 월세 55만 원 중 20만 원이 지원되니까
📌 순수 본인 부담 월세는 55만 - 20만 = 35만 원이에요.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예요.
②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예: 서울 1인 가구 352,000원)와
실제 임차비용을 비교해서 차액을 지원해요. 계산은 아래처럼 돼요:
실제 임차비용 =
월세 + (보증금 × 4% ÷ 12)
= 550,000 + (10,000,000 × 0.04 ÷ 12)
= 550,000 + 33,333 ≈ 583,333원
지원액 =
기준임대료(352,000) - 자기부담금(소득비율 적용)
※ 실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지만,
기준임대료 최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50,000원까지 기대돼요.
순수 본인 부담 월세는
≈ 583,000 - 350,000 ≈ 233,000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어요.
(실제 자기부담금 계산은 소득인정액과 재산환산 소득 기준을 반영해야 정확해요.)
5.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 월세지원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은 있지만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월세여서 주거급여 조건이 안 되는 경우
- 청년 전용 지원 조건(만 19~34세)일 때
- 단기(최대 24개월) 월세 부담 완화가 목적일 때
✔ 주거급여가 유리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낮아서 기준임대료 차이로 많은 금액이 지원될 때
- 월세가 높은 지방/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지원 가능할 때
- 청년 월세지원 기준 소득을 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만 해당될 때
⚠️ 중요한 점은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일반적으로 불가해요.
즉,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 월세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어요.
6. 현실적 유의사항
- 소득·자산 기준 확인: 두 제도 모두 각각의 소득 기준이 있어요. 청년 월세지원은 중위소득 60% 기준이 있는 반면,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이에요.
- 지자체별 조건이 다름: 서울·인천 등은 자체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운영돼요. 인천은 24개월까지 월 20만 원 지원이 있어요.
- 중복 수급 불가: 조건이 겹치는 것 같아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7. 정리
| 비교 항목 | 청년 월세 지원 | 주거급여(임차급여) |
|---|---|---|
| 지원 목적 | 청년층 월세 부담 완화 | 저소득층 주거비 안정 |
| 지원 방식 | 정액 지원(월 최대 20만 원) | 실제임차비용 기반 차액 지원 |
| 대상 연령 | 주로 19~34세 | 연령 없음(소득 기준 중심) |
| 최대 지원 기간 | 24개월 | 조건 충족 시 계속 |
| 유리 사례 | 소득 중간 이하 청년 | 소득극히 낮은 가구 |
두 제도는 목적과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소득, 월세, 가족 구성, 거주 지역)을 꼼꼼히 따져서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